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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1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2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 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보건위생물품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위생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