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이하“품질인증” 이라 한다)의 대상은 농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임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가공품 :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이 원ㆍ부재료로 50퍼센트 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ㆍ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개정 2026.4.13.>
① <삭제 2026.4.13.>
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4.13.>
2. 농약안전사용 교육확인서 또는 이와 동일수준 교육확인서
3.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납품예정확인서
4.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ㆍ임산물인 경우)<개정 2026.4.13.>
5. 원ㆍ부재료 품질인증확인서(가공품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③ <삭제 2026.4.13.>
① <삭제 2026.4.13.>
② 품질인증관리원은 조례 별표 1 현장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에 필요한 농ㆍ임산물(필수), 토양ㆍ용수(필요 시)를 대상으로 신청인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항목 평점합계 60점 이상으로 한다.<호 신설 2026.4.13.>
④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4.13.>
⑤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6.4.13.>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중 별표 3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개정 2026.4.13.>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개정 2026.4.13.>
3. 인증품이 원재료로 50퍼센트 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개정 2026.4.13.>
4. <삭제 2026.4.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의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인증신청<개정 2026.4.13.>
2. 조례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개정 2026.4.13.>
①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6.4.13.>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호 신설 2026.4.13.>
2. 품목(품종),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정한다)<호 신설 2026.4.13.>
3. 무게 또는 개수<호 신설 2026.4.13.>
③ 품질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ㆍ품질 인증의 표시ㆍ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삭제 2026.4.13.>
<삭제 2026.4.13.>
<삭제 2026.4.13.>
<삭제 2026.4.13.>
① 시장은 효율적인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대장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품이 제4조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ㆍ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 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항 신설 2026.4.13.>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