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조성한 영월 동서강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조성한 영월 동서강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나목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ㆍ운영하는 지방정원의 명칭은 영월 동ㆍ서강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구분(구성)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정원에 조성된 시설 및 식물자원,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 출입 시에 관람자가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정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ㆍ
① 정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 및 휴원일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원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정원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한다.
① 정원의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정원관련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료 등의 실비를 따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받을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의 영유아<개정 2023.6.2.>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의 적용을 받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람
13.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1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군 명예군민
2.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3.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주민
4. 군수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입장료나 제2항에 따른 입장료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입장료를 납부하고 입장한 경우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하지 아니한 사람 가운데 환불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4. 그 밖에 정원식물 등의 보호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정원 식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또는 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군수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원의 관리ㆍ운영업무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 내에 카페, 임산물(농산물)판매소,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의 개발 및 제작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원 기술동향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3. 정원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에 응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