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의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꽃과 정원의 도시 영월을 구현하고 영월군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의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꽃과 정원의 도시 영월을 구현하고 영월군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신설 2026. 9. 30.>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신설 2026. 9. 30.>
4. “정원문화”란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개정 2026. 9. 30.>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6. 9. 30.>
6.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산업과 연관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9. 30.>
7. “정원관리사”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2조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9. 30.>
8.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18조의16에 따라 지정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9. 30.>
군수는 정원관리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이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 후 제1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 9. 30.>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원박람회 행사 기간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까지 순환하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수단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 제목 개정 2026. 9. 30.]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정원관리사 이수증을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 군수는 정원관리사 이수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이수증 수여 및 정원관리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 운영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영월군 정원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관리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6. 9.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30.>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정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 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1. 정원관련 전문가
2. 정원관리사 <개정 2026. 9. 30.>
3.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개정 2026. 5. 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개정 2026. 9. 30.>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