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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61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월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생활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극복을 위하여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
2. “영월사랑상품권”란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영월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지원의 안정적인 시행과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월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으로 영월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한다.

제5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③ 지원금은 영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긴급재난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월군 긴급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