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동해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동해시민의 자치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견학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견학 대상자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동해시 관내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견학 시설은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장실, 의원연구실, 그 밖의 시설 중에서 신청자와 견학 관계 담당 직원이 미리 의논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선정한다.
견학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회 시설 둘러보기
2. 의회 운영 참고영상 시청 및 설명 듣기
3. 모의의회 체험하기
① 견학 신청은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학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견학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견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견학 기간은 의회의 회기 및 기타 일정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정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에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안내는의회사무과 의사팀에서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품격 높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귀중품 등 파손,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의회사무과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해서는 견학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6. 견학 중에는 안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안내직원은의장의허가를받은후 견학자에게 기념품이나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안내직원은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견학 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종료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