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 라 한다)는 의왕시 이동 382번지 일원에 둔다.
① 이용자는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영차고지 이용자는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영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만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시장은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 될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요율은 의왕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 시 차고지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ㆍ공회전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게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납부방법은 별표 2의 공영차고지 위탁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마다 산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등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⑤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권리의 양도(讓渡)
3. 위탁 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4.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