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왕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의왕시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