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천시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원생활문화센터 : 과천시 문원로 40-1(문원동)
2. 갈현생활문화센터 : 과천시 과천대로1길 11(갈현동)
② <삭제 2024. 5. 3.>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2.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
5.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등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① 주민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 시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게 하거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5. 3.>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시장은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과천시민의 사용신청을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 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사 등 생활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삭제 2022.4.19.>
<삭제 2022.4.19.>
<삭제 2022.4.19.>
<삭제 2022.4.19.>
<삭제 2022.4.19.>
<삭제 2022.4.19.>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생활문화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