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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0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2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과 남동구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이하 “구”라 한다)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남동구 공직유관단체(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및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피해 직원 등은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감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기간 및 괴롭힘 발생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남동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상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