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면 또는 비대면ㆍ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7.)
② 구청장은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7.7.)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7.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7.7.)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청장이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