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
3.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해당 사업장 주소를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정하여 구청장이 공고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