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구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구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일부개정 2023.8.3.)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일부개정 2023.8.3.)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5.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분야 (신설 2023.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8.3.)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일부개정 2023.8.3.)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일부개정 2023.8.3.)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일부개정 2023.8.3.)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