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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59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이용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구민 홍보사업
2.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4. 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 등’ 및 제90조 ‘과태료’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6조

협력의무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생활이용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