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남동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하고 협력할 것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3.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
4.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할 것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