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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59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와 지역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남동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동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3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를 이루어야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신청 및 취소

① 상인단체 대표자는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인단체 등록 서류
2. 해당 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2.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

①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취소
2. 음식문화거리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