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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59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1.12.23.)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

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남동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심의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국 소송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일부개정 2021.12.23.)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