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 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유가족 또는 공공기관 등이 빈소, 장례식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무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말한다.
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세대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영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나 유류금품의 처분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필요시) 등 그 밖에 장의용품
2. 장례업체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3.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영 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이나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업체ㆍ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일괄하여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결과 보고와 공영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례비용의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금액에 따른 것이어야 함
2. 다른 법률에 따른 장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에 우선시키되, 그 장제 지원금이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을 하지 않으며, 그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지원 비용을 지급
④ 군수는 장례수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 읍ㆍ면장은 공영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나 제9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나 그 각 호에 준할 정도의 부당한 사유로 금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