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통일 교육(이하“통일교육”이라 한다)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 교육을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 교육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 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그밖에 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ㆍ시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 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 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일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 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구청장은 통일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통일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