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북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