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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57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1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등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효과적인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