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휘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도식(문양)을 말한다.
3. "BI(Brand Identity)”란 구 고유의 차별화된 이미지 부각을 위한 이미지 형상을 말하며 휘장의 하위개념이다.
4. “캐릭터(Character)”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5.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이란 국내ㆍ외에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6.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는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구색 : 별표 1
2. BI, 브랜드 슬로건 :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정한다
3. 캐릭터 : 별표 2
4. 구나무, 구새, 구꽃 : 별표 3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은 구를 대내ㆍ외로 나타낼 수 있도록 위엄있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② 구기는 구청사, 동청사,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게양할 수 있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④ 구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⑤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의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ㆍ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 행정에 관련된 홍보, 민원처리ㆍ문화재에 관한 업무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ㆍ관리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