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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570

전라남도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누리집(또는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체험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한 체험료 및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 또는 수강 예정 1일 전까지 그 체험 또는 수강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 또는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체험료 및 수강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이사, 취업, 창업 또는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후 반환 신청한 날까지 납부한 체험료 또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4조

유물의 구입 및 절차

도지사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 등을 지정ㆍ공고하여 구입한다. 이에 따른 유물의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
2. 유물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유물매도신청서 접수 및 심사
4. 평가 대상 유물의 선정 및 접수
5. 평가위원회 개최 및 감정평가
6. 평가ㆍ심의 결과 통보 및 매도 여부 확인
7. 구입대상 유물 결정 및 보고
8. 매매계약

제5조

매도신청서 접수

도지사는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 위임장 1부
4.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6조

평가 대상 유물 선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접수한 매도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평가 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7조

유물 접수 및 감정평가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 대상 유물을 감정평가 하기 위해 매도신청자로부터 유물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매도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검증진행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심의ㆍ평가한 유물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및 문화재청에 확인
2. 박물관 누리집에 20일간 공개
②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해당 유물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유물을 증거물로 하여 구입비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유물의 반환

① 도지사는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평가ㆍ심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유물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 반환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매도 목적으로 평가대상 유물을 제출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물을 반환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체결

도지사는 유물의 구입이 결정되면 매도신청자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구입 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유물 기증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 도지사는 기증이 결정된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품 수납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유물 수증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

소장품의 정보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품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장품 보존 환경 관리

① 도지사는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 수장 공간 및 재질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하며, 소장품이 외부로부터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장품 점검

① 분임관리관보는 수시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분임관리관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월 소장품 증감보고를 매월 말까지 작성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임관리관보는 소장품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장품 출납

① 소장품 출납시에는 관리관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내에서 소장품을 출납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장품 대출요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장품 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③ 분임관리관보는 관리시스템에 소장품의 출납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 시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동 소장품의 격납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을 기준으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7조

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① 관리관의 부재 시 소장품 출납이 필요한 경우 분임관리관의 책임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관리관에게 출납 사항과 출납 사유를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장품 반입 및 반출

박물관 소장품 또는 외부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증과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증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외부 유물 반입 및 반출

① 도지사는 외부 유물을 반입하여 박물관에 임시보관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② 도지사는 임시보관한 유물을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20조

수장고 출입 관리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열쇠출납부를 작성하고 열쇠를 출납한다.
③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관리관보가 보관ㆍ사용한다.
④ 수장고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시에 반드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분임관리관보는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수장고 출입자가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소장품 대여

① 도지사는 외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3. 소장품을 박물관에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장품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대여 신청 및 승인

① 도지사는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대여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
5. 대여유물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소장품 대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대여 조건

① 대여 대상이 되는 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며, 소장품 보존과 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장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여 요청 기관에 소장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소장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장품보험평가회의체

① 도지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회의체는 박물관장, 학예연구실장 및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25조

준수사항

①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 받은 소장품을 성실하게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를 위한 반출, 반입 시 필요한 사진 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소장품을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 기간 중 소장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

대여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의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7조

변상 요구

① 도지사는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소장품을 분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변상 금액을 결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소장품의 열람, 복제 및 시설 대관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28조

열람 허가

① 도지사는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소장품 열람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열람 허가 대상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장품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다만,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열람 목적, 과거 연구 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30조

열람 허가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품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 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 횟수 및 열람 대상 수량, 열람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

준수사항

도지사는 소장품 열람자가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 소장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도지사가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3. 소장품 촬영 또는 실측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도지사의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4. 열람자는 열람 내용, 실측도 등 별지 제24호서식의 열람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32조

소장품 복제

도지사는 소장품의 복제 요청이 있을 경우 소장품의 원형에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

복제 신청 및 승인

① 도지사는 소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장품 복제 허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소장품 복제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복제 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장품의 훼손 및 안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상업 광고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5조

준수사항

소장품 복제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제하고자 하는 소장품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진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소장품을 임의로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장품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의 소장품임을 밝혀야 한다.

제36조

시설 대관 신청

① 도지사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 계획을 수립하고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 대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시설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 기간 및 장소
4. 참가예정인원
5. 행사 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과 철거일
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 여부(전시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대관료 감면 범위

조례 제31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또는 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대관료 면제
2. 전라남도와 박물관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