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이하 “통합상표”라 한다)의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천시 통합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기한에서 제외한다.
② 별표에 따라 심의 결과 총 12개 항목 중 평점 3점 이하의 항목이 2개 이하로서 항목별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합자로 본다. 다만, 항목 중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의 없이 부적합 처리한다.
③ 통합상표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심의기한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