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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756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1-04-29공포 2021-04-29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상표”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별표와 같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중점육성 품목”이란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품목 중 생산량, 매출액, 품질수준 등이 우수하여 다른 품목보다 먼저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사용신청 자격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지유통정책에 따라 공동선별하거나 공동출하 또는 공동계산하는 자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품

제4조

품질기준

① 통합상표의 사용 제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따른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품목인 경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사용신청 및 심의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상표 사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통합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통합상표 사용 지정 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상표의 사용ㆍ정지ㆍ취소에 관한 사항
2. 통합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
3. 통합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상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사천시의회 의원, 생산 및 출하 기관의 관계자, 생산자단체 관계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농업인 및 유통종사자 등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상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심의 결과 통합상표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13조

심의 제외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에서 연구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
2. 산지통합마케팅조직(농산물을 품목별로 통합하여 판매ㆍ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에서 출하하는 농산물
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4조

사용제품의 공개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상표의 사용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이 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5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통합상표의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제3조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제4조에 따른 품질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용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통합상표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6조

사용의 표시 등

①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에 통합상표의 승인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 제품 관련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포장박스, 스티커 등 포장재의 제작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자의 책임

①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상표의 관리에 관한 책임과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단체 또는 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회원 또는 해당 기업의 직원 중 1명을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관리책임자는 해당 제품(단체일 경우 전체 회원의 제품을 말한다)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제품의 검사

① 시장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자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정을 요청받은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신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실태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품질관리책임자에게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구매자에게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중지 및 사용정지

①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통합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조사공무원이 해당 제품에 대해 선별, 출하, 유통 등을 조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품질기준의 유지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정지 처분을 받은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사용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중단, 표준출하규격 폐지 등으로 인해 해당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승인받지 않은 제품에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전국도매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잔류농약검사 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반기 2회 이상 농약을 검출한 경우
5. 전국도매시장으로부터 품질, 표시사항 등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적격 제품으로 통보받은 횟수가 반기 2회 이상인 경우
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통합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7.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8.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9.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통합상표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통합상표가 표기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고, 지정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

청문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사용 지정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우수농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통합상표 사용자에게 해당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