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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567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1-04-27공포 2021-04-27공포번호 2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진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진도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