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의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의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군민의 다양한 일자리 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진천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약계층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중소기업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5.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일자리 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ㆍ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천군 일자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가족친화과장, 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농업기술센터장 <개정 2022. 12. 2., 2024.06.25., 2025.06.3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학계, 경제계, 현장전문가 등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청년ㆍ중장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정책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마.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진천군 내에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관련 박람회 등 행사 지원 및 홍보
4.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및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센터에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교육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관계 기관ㆍ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에 따른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14조에 따른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 기업이나 군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