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56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1-04-29공포 2021-04-29공포번호 8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증서 및 이자지급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자금을 예탁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탁한 부서의 장은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 상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

예탁절차 및 예탁약정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예탁기간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예탁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예탁금의 원리금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3조제2항에서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제6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 계산 시 1년은 365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