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9.>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2024.3.19.>
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군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리용품 구입비는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