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추진 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국비ㆍ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3. 중앙부처ㆍ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① 제3조에 의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군포시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군포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시상금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