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법으로 농작물, 수목, 화초 등을 재배하는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농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농업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군포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나.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다. 도시농업 및 친환경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원예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가치 확산 사업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