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와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군포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와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군포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시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의 사용과 보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민과 시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 등에 대한 국어교육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