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의 공적내용 등 증명서류(사진, 신문기사 등)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위원장은 공적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수상내역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