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 곳일 것 (개정 2025.04.10.)
가. 상업지역: 30개 이상 (신설 2025.04.10.)
나.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신설 2025.04.10.)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04.10.)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개정 2022.5.6.)
3.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개정 2022.5.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2.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신설 2025.04.10.)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인역량강화사업 (개정 2025.04.10.)
3.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개정 2025.04.10.)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개정 2025.04.10.)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4.10.)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업무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관련 업무나 해당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