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과「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소속 직원의 자녀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과「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소속 직원의 자녀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5. 30.>
2.“소속 직원”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이하 “연구정보원”이라 한다) 소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3.“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도교육청 내에 둔다.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제37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 또는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탁자는 관련 법령, 이 규정 및 교육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국가 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어린이집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원장을 포함하여 보육교직원을 임면하는 경우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조직과 임무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에 따른다.
② 어린이집 교직원의 수와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필요한 교직원을 두되, 교직원의 수는 보육 영유아 정원 및 현원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학생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 보육관련 연구업무, 예체능 특별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원아관리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반편성은 영유아의 연령별 인원에 따라 원장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소속 직원의 자녀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②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고, 하위직에서도 경합이 될 경우는 공개 추첨으로 결정한다.
1. 한 부모 직원의 자녀, 장애인 직원의 자녀
2.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
3. 취학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
4. 부부 직원의 자녀
5. 맞벌이 부부의 자녀
6. 그 밖의 직원 자녀
④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교육감이 허가하는 도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직원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 영유아를 퇴소시킬 수 있다.
1. 영유아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영유아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영유아가 감염병 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직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집 업무 팀장, 유아교육 업무 팀장, 어린이집 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 1명, 보육교직원 대표 2명과 학부모 대표 4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기본운영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 심의
4.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서면심의 시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학부모 대표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그 위원은 자동으로 위촉해제 된다.
제5장 재정관리 및 지도ㆍ감독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는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승인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제4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