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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546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04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치병학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난치병 학생 실태조사
3. 난치병 학생의 지원
4. 난치병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2.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
3. 난치병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및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1. 의료ㆍ복지 분야의 전문가
2.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3. 학부모대표
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치료비
2.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3.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4. 각급학교에서의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
5. 난치병 학생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6.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7.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