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ㆍ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광 업무에 대한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받은 관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