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ㆍ중수도 계획 및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시설 설치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
4.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ㆍ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중수도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3.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④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ㆍ권장 대상 이하의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사용수량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점검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
② 계량기 주변에는 계량기 검침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 재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계량기의 파손, 동파 등으로 사용수량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검침을 위한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 기간 사용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