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 및 불공정한 처리
2.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