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교육공무직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교육공무직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 특별운영직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① 사업부서는 정원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 책정ㆍ조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협의 후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정원 책정ㆍ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의 목적ㆍ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 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력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직의 정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공무직 인력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공무직의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직 직종의 변경 및 통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직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사협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정책팀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리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원책정 승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