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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53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04-27공포 2021-04-27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이념

어린이공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2.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ㆍ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제5조

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
2. 어린이공원의 설계ㆍ디자인
3. 어린이공원의 유지ㆍ관리 방안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5. 어린이공원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푸른도시사업단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포항시 시의회 의원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
3.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안전분야 전문가
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ㆍ유지ㆍ관리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탁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