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53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야외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포항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공영유모차 대여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

명칭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의 명칭은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관리주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여소의 종합적인 운영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영유아관련 업무 부서장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4조

운영시간

① 대여소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계절적 요인, 해당시설의 운영시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대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시장은 유모차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제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대상 및 대여료

① 유모차 이용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로 한다.
② 유모차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대여 등

① 유모차를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모차를 대여 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유모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대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모차 대여를 하지 아니 한다.
1. 6세 이상의 아동이 사용하려는 경우
2. 신분증과 대여자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3.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4. 소란, 음주 등으로 대여를 방해하는 경우
5. 유모차 대여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반납을 지연했던 사람

제9조

파손, 분실 등 손해배상책임

유모차를 대여 받은 후 운행 중 대여 받은 사람의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반납 전 분실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즉시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사고

① 유모차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유모차를 대여 받은 사람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유모차 보호장비(안전벨트 등)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반납

대여 받은 사람은 대여시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대장비치

원활한 유모차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유모차 대여소 운영일지: 별지 제1호 서식
2. 유모차 대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