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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53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01-05공포 2022-01-05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 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산업”이란 리튬 등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와 전기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의 소재부품산업부터 제조산업,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이차전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다만,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등 이차전지 발전 초기단계의 제품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2.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이란 이차전지의 양극재 등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재사용 및 재활용 분야 등 생산을 위한 연구, 이차전지와 관련된 시험평가ㆍ인증 등을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원시설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수탁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차전지산업 지원 및 고도화를 위하여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기능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 운영 및 시험평가, 인증지원
2.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 이차전지산업 유관 기관의 교류 및 협력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벤처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
5. 그 밖에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제5조

관리위탁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입주기업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 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에 입주시킬 수 있다.

제7조

시설물 등의 추가 설치

관리수탁자는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재정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ㆍ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 입주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시장이 관리수탁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