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군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군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군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 계획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진천군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