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75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지역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7.1.>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건축법」제4조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7.1.>

제7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6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6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구청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구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제8조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