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에서 발생한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여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에서 발생한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여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재해를 말한다.
2. “어업재해” 란 법 제2조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작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법 제2조제6호의 가축을 말한다.
7. “수산양식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8.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어업인”이란「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업용 시설, 가축, 어업용 시설, 수산양식물, 농작물, 농경지에서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지수 300 미만의 농어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업 또는 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사람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 설치된 농어업용 시설이나 수산양식물의 양식(養殖),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방치하거나 영농을 하지 않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7. 33제곱미터 미만의 온실(농어업용 비닐하우스 포함)
8. 무허가 축사 시설 및 축산업 신고 ㆍ허가(경영체 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
9.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어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 영어 관리를 게을리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