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 축제와 관광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 축제와 관광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2. 군의 관광 진흥사업
3. 축제 또는 관광과 관련하여 군의 대행이나 위탁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에 수입금 등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임대사업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한 후 사업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확정된 세입ㆍ세출 예산 및 결산자료를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