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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0752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6-10공포 2025-05-20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나주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위치하거나 인접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제3조

대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며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본다. <개정 2025. 5.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10.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의한다.

제5조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층수, 최고높이
2. 인ㆍ허가 접수일자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5.20.>
1. 나주시 누리집 게재
2.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전고지를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5.5.20.>

제7조

의견수렴의 방법

① 사전고지를 받은 읍ㆍ면ㆍ동에서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2025.5.20.>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1.7.1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