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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5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나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나주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나주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나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8.18.>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