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나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나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나주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나주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나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8.18.>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