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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517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서점의 인증 절차

①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일 기준 6개월분의 카드매출내역서 및 그 밖의 매출증빙서류
3. 서점 외부ㆍ내부사진 각 1매
4. 조례 제8조에 따른 여수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그 밖의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해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③ 인증서점은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의 세부 심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삭 제 2022. 11. 17.>

제5조

인증서점 관리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실사할 수 있다.

제6조

인증의 취소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